채용검진/보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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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용검진/보건증

채용검진은 사기업 및 공기업 등 각 기업체에서 입사시에 요구되는 신체 검사서를 발급 받기 위한 검진입니다.
근로자가 입사 전 질병이나 건강상에 이상이 있는지, 원활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등 근로자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제출하실 기관의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반드시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 검사의 진단결과서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라고도 불리며 요식업종, 집단 급식소,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려면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01□ 검진 대상
공무원 신체검사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계약직, 교육공무원,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공무원 신체검사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계약직, 교육공무원,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일반 신체검사 일반회사 입사용 건강진단서, 기숙사용 건강진단서
일반 신체검사
일반회사 입사용 건강진단서, 기숙사용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서 보건증, 국가자격증 발급 건강진단(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사, 미용사 등), 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진단서
보건증, 국가자격증 발급 건강진단(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사, 미용사 등),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타검진 외국인등록중 신체검사(E2비자), 선원(내항,외항)검진, 총포신체검사
기타검진
외국인등록중 신체검사(E2비자), 선원(내항,외항)검진, 총포신체검사
01□ 채용검진 안내
  • 검사 전 준비사항

    · 증명사진(3X4)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 제출기관에서 별도의 규정 검진항목과 합격기준이 지정되어 있는지 또는 지정병원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검진 전 오후 10시 이후 금식 하세요(반드시 6시간 이상의 공복상태 유지)

  • 검진 당일 주의사항

    · 검진(기초검사/소변검사/혈액검사/흉부 X-ray 검사/진찰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 제출하실 기관의 채용신체검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 검진 후 주의사항

    · 검진 당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무원 채용검사의 경우 증명사진은 결과 수령일에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
    ·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 등 검사에 대한 판정기준은 각 정책에 따라 일반적인 합격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