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검진은 사기업 및 공기업 등 각 기업체에서 입사시에 요구되는 신체 검사서를 발급 받기 위한 검진입니다.
근로자가 입사 전 질병이나 건강상에 이상이 있는지, 원활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등 근로자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제출하실 기관의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반드시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 검사의 진단결과서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라고도 불리며 요식업종, 집단 급식소,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려면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신체검사 |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계약직, 교육공무원,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
공무원 신체검사 | |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계약직, 교육공무원,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 |
일반 신체검사 | 일반회사 입사용 건강진단서, 기숙사용 건강진단서 |
일반 신체검사 | |
일반회사 입사용 건강진단서, 기숙사용 건강진단서 | |
건강진단서 | 보건증, 국가자격증 발급 건강진단(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사, 미용사 등), 운전면허 적성검사 |
건강진단서 | |
보건증, 국가자격증 발급 건강진단(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사, 미용사 등), 운전면허 적성검사 | |
기타검진 | 외국인등록중 신체검사(E2비자), 선원(내항,외항)검진, 총포신체검사 |
기타검진 | |
외국인등록중 신체검사(E2비자), 선원(내항,외항)검진, 총포신체검사 |
검사 전 준비사항
· 증명사진(3X4)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 제출기관에서 별도의 규정 검진항목과 합격기준이 지정되어 있는지 또는 지정병원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검진 전 오후 10시 이후 금식 하세요(반드시 6시간 이상의 공복상태 유지)
검진 당일 주의사항
· 검진(기초검사/소변검사/혈액검사/흉부 X-ray 검사/진찰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 제출하실 기관의 채용신체검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검진 후 주의사항
· 검진 당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무원 채용검사의 경우 증명사진은 결과 수령일에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
·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 등 검사에 대한 판정기준은 각 정책에 따라 일반적인 합격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